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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뽕' 판매.구입자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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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뽕' 판매.구입자 무더기 검거
  • 변삼석 기자
  • 승인 2009.05.08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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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7일 인터넷을 통해 신종 마약인 GHB(일명 물뽕)를 판매한 B씨(33) 등 3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입한 L씨(31) 등 7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판매총책 K씨(53)를 수배했다.

B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태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과 이메일을 통해 GHB 판매 광고를 낸 뒤 대포통장을 이용해 돈을 입금한 사람들에게 택배를 통해 배송하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3,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 L씨 등 76명은 의사나 교사, 대학생, 회사원 등으로 B씨 등이 낸 인터넷 광고와 무작위로 발송된 이메일 광고를 보고 마약을 구입하기 위해 대금을 송금했거나 구입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신종 마약류인 GHB(gamma-hydroxybutyrate)는 '물히로뽕' 또는 '물뽕'으로 불리며 물 등 음료에 타서 마실수 있어 미국과 캐나다, 유럽 등에서는 성범죄에 악용되면서 '데이트 강간약물(Date rape drug)'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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