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아동에 대한교육)에 의하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아동복지시설 등의 교육기관에서는 매년 재난대비 안전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교육내용으로는 재해상황에 대한 대처요령(화재,지진,태풍,황사)와 응급상황대처(심폐소생술 교육 등) 총 2파트로 나워 교육하며 소요시간은 약 2시간정도 라고 한다.
현재 김해소방서에서는 '365일 상설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연중 운영하고 있어 김해 시민 누구나 방문 교육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2009년 6월중에는 심폐소생술 교육이수자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2009 도민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도 개최 예정으로 시민들의 극적인 교육 참여를 당부 했다.
정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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