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중부경찰서는 23일 페인트 희석제 등을 혼합해 유사휘발유를 제조, 자동차 연료로 판매한 A씨(36)와 B씨(36) 등 5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
또 이들이 제조 보관중이던 희석제 124통(18ℓ들이)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3일부터 19일까지 시내 내동소재 모 주차장 내에서 유사 휘발유 21통을 판매하고 38통을 보관한 혐의다.
또한 B씨 등은 시내 지내·삼정·외동소재 공터 등에다 유사 휘발유를 보관하거나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6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유사 휘발유 희석여부와 정량검사를 벌이는 동시에 시료를 채취해 성분분석을 의뢰해 놓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판매여부 등을 조사한 뒤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영남매일-당당한 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