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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비정규직 차별시정'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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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비정규직 차별시정' 확대 적용
  • 조형호 기자
  • 승인 2009.06.30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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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조건 불합리한 처우 받지 못하도록

7월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적 처우를 시정하기 위한 차별시정제도가 다음 달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노동부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운영해 온 차별시정제도를 7월 1일부터 5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차별시정제도는 2007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우선 시행됐으며 2008년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바 있다.

차별시정제도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한 사업장에서 같거나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비해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있어서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은 차별적 처우가 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별신청을 해야 한다.

초심 불복 시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 역시 불복할 경우 15일 이내에 행정 소송이 가능하다.

현재 전체 근로자의 79.4%가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만큼 향후 차별신청 건수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 노동부가 조사한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에 따르면 5인~100인 미만 사업체는 50만7,027곳에 달한다.

또 통계청이 조사한 3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7월부터 차별시정제도가 적용되는 5인 ~1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269만 5,000명에 달한다.

또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수는 338만 5,000명에 해당한다.

5월 말 현재 노동위원회는 2142건의 차별신청을 받아 99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 밖에 조정은 487건, 취하 862건, 기각 및 각하 684건, 진행 중인 사건은 10건이다.

사업주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차별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불합리한 처우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시정명령 사례는 많지 않았지만 한 건의 사례가 전체 기업들의 노무관리 관행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며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려는 기업 입장에서는 예방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향후 노동부는 차별시정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해 불합리한 차별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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