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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수산물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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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수산물 ‘이상무’
  • 조정이 기자
  • 승인 2007.12.30 2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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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101건 검사 결과…인근지역도 ‘안전’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서해안에서 유통 판매되는 수산물의 오염 실태와 정확한 안전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현장 실태조사 및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 지역과 인근 지역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수산물 및 횟집의 수족관 물은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 태안·서산 등 오염지역은 수산물 채취나 조업이 중단돼 출하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이 지역에서 일부 유통·판매되고 있는 수산물은 원유 유출 사고 이전에 생산됐거나 오염되지 않은 먼바다 및 비오염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로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횟집의 수족관 물도 오염되지 않은 해수를 활어운반차로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나 오염된 수산물이 유통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태안·서산·보령·당진·서천·홍천 6개 시·군과 전북 군산·부안 등 인근지역을 포함한 총 10곳의 해안지역에 위치한 20개 위판장과 횟집에서 유통판매 중인 어산물 10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는 걸로 밝혀졌다고 27일 발표했다.

김명현 식약청장은 27일 “오염지역의 수산물은 생산·출하가 금지돼있고, 유통·판매되는 수산물은 출하와 유통과정에서 안전관리가 되고 있는데다 원유에 오염된 수산물은 냄새나 외관으로 쉽게 알 수 있어 오염된 수산물이 유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히고 평상시와 다름없이 구매·소비해 줄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이번 검사에서는 냄새 등 관능검사와 대표적인 원유오염지표 성분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16종에 대해 이화학적 검사를 실시했다. PAHs는 원유 등에 포함된 200여종의 벤젠화합물을 총칭하는 용어로, 이중 벤조피렌 등 16종이 대표적인 유해물질로 밝혀져 있다.

검사결과 관능검사는 모두 이상이 없었으며, 이화학적 검사에서는 PAHs가 수산물 92건 중 7건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며, 85건에서는 모두 외국의 기준치보다 낮은 수준인 0.08-121.14ppb 농도로 검출됐다.

식약청에 따르면 조사대상 PAHs의 검출량은 독성이 강한 벤조피렌을 기준으로 나머지 15종의 검출량에 각각의 독성 환산계수를 곱해 펜조피렌의 독성으로 환산한 후 합산한 수치로서 미국 EPA와 WHO 등 국제적으로 적용하는 산출방법이다. 즉 벤조피렌의 독성을 1로 놓고 각 물질의 독성에 따라 물질의 농도를 벤조피렌에 해당하는 농도로 환산해 오염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한다.

국제적인 원유오염지표 성분 검사결과 기준치 이하로 판명

벤조피렌 농도로 환산된 PAHs의 농도는 어류 0.01-0.07ppb, 패류 0.01-3.31ppb, 연체류 0.01-2.13ppb, 갑각류 0.01-0.61ppb로 모두 유럽연합(EU)의 기준치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

EU의 벤조피렌 환산 농도 기준치는 각각 어류 2.0ppb, 패류 10.0ppb, 갑각류·연체류 5.0ppb다. 특히 어류는 EU 기준의 약 30분의 1 수준이며, 패류의 경우에도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횟집 수족관 물에서는 PAHs가 0.69-4.64ppb 농도로 검출됐으며 이를 벤조피렌 값으로 환산할 경우 0.001-0.002ppb로 세계보건기구(WHO)의 먹는 물 권고기준 0.7ppb보다 낮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서해안 수산물 안전성조사 지점

식약청은 이번 PAHs 검출량, 섭취량과 독성자료 등을 종합해 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 충남 태안기름유출 사고지역과 인근 지역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수산물은 인체에 해가 없는 안전한 수준이라고 결론 내렸다.

식약청은 지난 7일 기름유출사고 발생 즉시 해양수산부가 수산물안전성 확보를 위해 오염지역 수산물 채취와 유통을 통제하도록 긴급조치를 취하고, 수산물 안전점검 요원의 지도·점검으로 오염지역에서 수산물 채취나 조업이 중단돼 오염 수산물이 유통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드시 위판장 통해서만 수산물 판매…안전관리에 만전

직접 먹어봐도 여전히 향긋하고 이상이 없어 해산물을 팔러 나왔다는 상인.<사진=손혁기>
실제로 기름 유출사고가 발생한 충남지역 6개 시·군 소재 13개 위판장 중 11개 위판장이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이 없어서 사실상 휴업 상태다. 태안에서는 굴, 바지락, 전복 등 채취 어업은 생산이 거의 중단됐으며, 어선어업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어선들이 방제작업에 매달리고 있어 조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업은 주로 대형선박이 해안으로부터 40Km 떨어진 먼 바다에서 하고 있다.

식약청과 해양수산부는 합동으로 오염지역 및 인근지역에서 유통·판매되는 수산물과 횟집 수족관 물에 대해 앞으로 3개월 동안 주 1회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시중 유통 중인 수산물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해양수산부와 충남도 역시 오염수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앞으로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오염지역과 인근지역 등에서 생산·출하되는 수산물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을 지속할 방침이다.

오염된 수산물 냄새·외관으로 쉽게 알 수 있어…유통 가능성 없다

김명현 청장은 “오염지역의 수산물은 생산·출하가 금지돼있고, 유통·판매되는 수산물은 출하와 유통과정에서 안전관리가 되고 있는 데다 원유에 오염된 수산물은 냄새나 외관으로 쉽게 알 수 있어 오염된 수산물이 유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히고 평상시와 다름 없이 구매·소비해 줄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김 청장은 “먹이사슬을 통해 오염지역 어패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기적인 안전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사업이 필요하다”며 “추후 연구용역으로 광범위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브리핑에 참석한 최장현 해양수산부 차관보는 “어민들에게 반드시 위판장을 통해서만 수산물을 판매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판장에 오염된 수산물이 출하되지 않았는지 수산물 검사원이 치밀하게 검사하고 있다”며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조사를 선행하지 않고서는 출하하지 못하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고가 난 해역이 해안으로부터 약 10km 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한 40km쯤 떨어졌다고 할 경우 오염 가능성이 전무하다”며 국민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떨치고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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