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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탄 가격 1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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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탄 가격 10% 인상
  • 최금연 기자
  • 승인 2007.12.30 2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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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은 내년 4월부터 19.6% 올라
국내 무연탄이 31일 평균 10% 인상됐다. 연탄은 서민가계의 부담을 고려해 내년 4월 1일자로 19.6% 인상된다.

산업자원부는 중장기 무연탄 수급 안정과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물가안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무연탄(분탄)과 연탄의 최고판매가격과 가격안정지원금 운용·관리’를 31일 고시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국내 탄광에서 생산되는 무연탄은 3급 기준 최고판매가격은 톤당 9만 8800원에서 톤당 10만 7940원으로 인상되는 등 전체적으로 평균 10% 인상됐다.

국내 탄광의 무연탄 생산원가가 탄광근로자의 임금 4.8%인상과 산재보험료 상승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최고가격 조정이 필요했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연탄은 서울시 평지기준 소비자가격(공장도가격+배달료)이 장당 약 337원에서 403.25원으로 19.6% 올랐다. 다만 서민가계의 연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탄소비가 집중되는 겨울철을 피해 내년 4월 1일 부터 가격인상을 시행한다.

이번 연탄가격 인상으로 하루 3장, 월 90장의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한 달에 5963원의 난방비가 더 들 것으로 예상된다.

연탄에 대한 장당 정부보조금 지원은 여전히 정상 연탄가격의 43.7%에 해당하는 장당 313.32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연탄가격 인상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해서는 가격 인상분을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연탄을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 약 4만 가구에 대해 내년 9월께 연탄쿠폰을 지급해 저렴한 가격으로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석탄과 연탄가격 인상으로 늘어나는 재원은 탄광지역 개발사업 등에 지원해 탄광지역 대체 산업을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연탄가격 조정은 국내 무연탄 생산원가 상승, 임금 인상 등으로 연탄 생산원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음에도 연탄가격을 장기간 동결함에 따라, 연탄소비가 급증해 국내 무연탄 수급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서민 가정용보다는 상업용을 중심으로 연탄소비가 증가해 서민들에게 연탄을 저렴하게 공급하려는 가격보조의 당초 취지가 퇴색되고 있으며, 정부가 지급하는 탄가안정대책비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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