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검사장 황교안)은 20일 한국인들이 중국인 790여명을 상대로 유발한 취업알선 사건과 관련 피의자들로부터 확보한 압수금 4억5,000만원을 피해자 대표에게 반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인 취업사기와 관련해 피해자 측에 반환되는 금액은 6억4,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사건 당시에는 1위안이 125원이었던 점을 감안해 당시 피해액은 12억원에 달했으나 최근 위안화 매매기준율이 급상해 중국인들이 받게 될 반환금은 실제 피해금액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일부 피해자들이 자살을 시도하고 주선양 총영사관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반한감정이 격해져 외교문제로 비화될 처지에 놓이기도 했던 것은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창원지검 한동영 특수부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중국 흑룡강성 해림시 공안국에서 사법공조를 요청했고 지난 15일부터 3일간 방문했다"며 "중국 수사팀의 참관 하에 주요 참고인 3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피해금 4억5,000만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해 피해자 대표에게 반환했다"고 말했다.
한 부장은 "기소 당시 위안화 환율이 1위안에 200원으로 반환을 보류했으나 최근 환율이 184원으로 다소 낮아져 구제의 폭이 넓어졌다"며 "중국내 반한감정이 누그러지고 한류열풍이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A씨(47·중국 목단강시 공안국 구속)와 함께 2005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중국 흑룡강성 해림시에서 중국인 790명을 상대로 국내에 취업 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478만위안(사건당시 6억원 상당)을 챙긴 B씨를 지난 2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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