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 환자가 여러 병·의원을 다니면서 같은 성분의 약을 중복으로 타는 경우 약제비를 환수하는 법령을 마련,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만성질환 치료약제나 향정신성 의약품 등을 과도하게 처방·조제받는 사례가 발생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약제비 환수기준은 동일한 질환으로 3개 이상의 요양기관을 방문해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받은 경우이다. 최종적으로 약이 조제된 경우에 한한다.
예를 들어 다음달 1일부터 6개월 동안 우울병 에피소드로 3곳의 요양기관을 방문해 졸피뎀 성분의 약을 325일치 처방·조제 받는다면 이 중 111일치의 약제비 중 공단부담금이 환수되는 것이다.
규정을 위반한 환자는 같은 약을 얼마나 중복해 받았는지, 이로 인해 환자의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을 1차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를 받게 된다.
그러나 환자가 안내 후에도 중복투약을 계속하면 중복된 약제비를 환수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가 여러 병원에서 자기가 먹는 약을 처방받는 행위로 연간 약 90억원의 보험재정 손실이 난다"면서 "앞으로 요양기관의 처방·조제 단계에서 동일성분 의약품이 중복으로 나가지 않는지를 자동으로 점검해 중복투약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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