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0일 신성해운측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비서관은 옛 사돈인 이모씨와 그의 아들로부터 신성해운의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공여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1·2심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정 전 비서관은 이 사건과 별도로 청와대 재직 때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4억원의 금품을 받고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뇌물 및 국고손실)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 및 추징금 16억4,4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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