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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질 따라 장기요양급여 비용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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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질 따라 장기요양급여 비용 차등 지급
  • 장윤정 기자
  • 승인 2009.09.19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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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등 인력 추가 배치땐 3~10% 가산
다음 달 1일부터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수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차등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가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내용을 공단 장기요양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다음 달 1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부사항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장기노인요양시설이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면 급여비용(수가)을 3~10% 가산하기로 했다.

또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해 수급자의 상태가 좋아지면 1회당 50만원의 ‘등급개선장려금’을 지급한다.

이에 반해 정원과 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하거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은 급여비용을 5~30% 감산할 방침이다.

장기요양기관은 오는 10월 급여제공분부터 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전에 입소자 보호와 종사자 근무 현황 등의 자료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에 개선된 세부사항은 장기요양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기관의 시설·인력 기준 준수, 전문인력 추가 배치 등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이라며 “좀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장기요양 서비스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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