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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운영위원회 역할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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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운영위원회 역할 증대
  • 박상영 기자
  • 승인 2009.09.24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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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교육청(교육장 문장영)은 지난 22일 진해교육청 2층 회의실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를 위한 제 2회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역할은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들이 특수교육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진단.평가한 결과를 근거로 하여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배치하는 것이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령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와 교육)와 더불어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 시 한국장애인부모회의 건의를 수렴하여 새로 도입된 것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특수교육대상자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되어야 하며 이는 장애인이라 하여도 모두 특수교육의 대상자가 아니고 학습장애와 같이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니어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문장영 교육장은 인사말에서 특수운영위원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고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된 학생들이 일반학급이나 특수학급에서 적응을 쉽게 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관계자들이 최대한 지원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 특수교육운영위원들은 부모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신청한 배경에 대한 관심과 장애등급이 있는 아동에 대한 깊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수교육법에서의 장애유형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등이 있다.

이번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대상은 유치원 6명, 초등 7명 중등 3명 모두 16명며 이 중 13명이 학습장애 등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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