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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부산교통 3사 검찰 2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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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부산교통 3사 검찰 2차 고발
  • 조유식 기자
  • 승인 2009.10.12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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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삭감·3년간 특별관리 등 강력 대처

경남도는 부산교통 3사에 대해 지난 9일 검찰에 2차 고발했다.

특히 부산교통에 대해 보조금 삭감은 물론 중요 노선에 노선별 담당제 실시, 부산교통이 대주주로 있는 운수회사에 대해 3년간 특별관리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도는 부당요금 징수와 불법운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산교통 3사(부산교통, 대한여객, 영화여객)에 대해 지난 9일 검찰에 2차 고발했다고 밝혔다.

부산교통 3사는 진주~서울구간을 지난 2006년 8월부터 부당요금을 징수했으며 전수 조사결과 20개 노선에서 부당요금을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이 같은 불법 행동에 대해 1차로 과징금 처분을 실시, 부당요금을 징수한 20개 노선 가운데 17개 노선은 9월 29일 시정 완료했으며 나머지 3개 노선은 12일 시정을 완료했다. 부당요금을 징수한 부산교통 3사를 지난 8월 31일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지난 9일 2차로 고발했다.

또 2차 행정처분(사업일부 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위해 지난 10월 5일 청문주재 변호사를 선정하고 오는 19일 오전 11시 변호사 주재로 청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2차 행정처분은 청문주재자인 변호사 청문 결과를 반영해 사업일부 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를 비롯해 도, 시군의 각종 보조금을 받고도 부당요금 징수 등 교통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부산교통 3사에 대해 보조금도 삭감할 계획이다.

도는 부산교통 3사에 대한 위법?불법사례를 발취해 국토해양부, 타 시·도에도 통보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미비점에 대한 개정을 위해 공동노력 할 방침이다.

부산교통, 대한여객, 영화여객, 삼포교통, 통영교통 등 부산교통이 대주주로 있는 운수회사에 대해서는 3년간 특별관리하고 요금산정, 노선위반 확인, 각종 보조금 집행방법 등도 철저히 감시·감독할 예정이다.

부산교통 3사의 중요 노선에 대해 노선별 담당제를 실시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를 통해 불법위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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