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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이자 3,650%를 받은 무등록대부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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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이자 3,650%를 받은 무등록대부업자 검거
  • 우진석 기자
  • 승인 2009.10.13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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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민들에게 소액을 대출해주고 최고 3,650%의 이자를 받거나 대출금 상환이 늦으면 갖은 욕설과 협박을 일삼아온 무등록대부업자 김모씨(28세) 등 2명을 검거하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

대부업자 김모씨(28세)는 대부업 등록 없이 생활정보지에 '직장인.주부.신불자.무직자 당일대출 ok, 누구나 가능' 이라는 광고를 게재, 정보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들과 상담 후 가족관계, 직장 등을 조사하고 조건이 맞으면 담보물을 제공받고 50~100만원 소액을 대출해주고 높은 이자를 받았으며, 대출금 상환이 늦어지면 갖은 욕설과 협박을 했다. 그리고 이들은 경찰의 검거에 대비하여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했다.

또한, 남구 삼산동 거주 S모씨(여, 34세)에게 자녀의 돌잔치 비용 50만원을 전화 상담 후 대출하면서, S모씨의 주거지 원룸이 보이는 인근에 주차를 하고 전화로 S모씨를 불러내어 경찰이 있는지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대부업자 김모씨는 차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직원 이모씨는 피해자의 원룸으로 들어가 50만원 대부 시 10일 후 10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관련 서류와 500만원짜리 차용증, 가전제품 10여종을 양도한다는 계약서를 받고 담보물의 일부인 공기청정기 등을 들고 나온 후 차량에서 전화로 50만원을 계좌이체로 송금 해주고 연3,650%의 이자를 수수하는 등 ’09. 7월 말부터 51명에게 7,100만원 상당을 대부해주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했다.

대부업자 김모씨는 S모씨가 대출금 상환 일자를 넘기자 전화로 "야 이○○○아 돈 부쳐라 너 거 아이 다니는 어린이 집과 남편의 직장에 찾아가 엎어버리겠다. 돈을 입금시키지 않으면 다죽여 버리겠다"며 협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미행이나 검거에 대비 차량을 골목길에 세워두고 키는 운전석 아래 앞 타이어 위에 올려두고 이동, 유사시 공범이 차를 운전해 도주키로 하고, 채무금 완납 시 담보물건 등의 반환은 퀵스비스를 이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여 검거에 어려움이 있었고, 대포통장 제공자 등 공범을 추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이 받아 보관한 서류에는 가족, 친구 등의 개인정보가 상세히 수록되어 있고, 집안 내부까지 확인하고 가는 등 또 다른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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