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신청서 접수
▲ 전기목책기. | ||
시는 '야생동.식물 보호법'제12조의 규정에 의거에 의한 농업.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0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위해 이달 말일까지 접수받고 있다.
신청자격을 보면, 신청일 현재 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충격식 목책기를 비롯한 철선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가이다.
▲ 철선울타리. | ||
지원금액은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지원시설별 기준단가 적용 산출액)의 60%로 농가당 최고 1000만원으로 5700만원의 예산범위내 지원을 한다.
신청은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또는 시청 환경관리과(☏220-4814)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FTA기금 등 타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았거나 이미 지원을 받은 동일한 지역에 대하여는 지원이 제외 되며 신청자가 aksg을 경우 지원금은 조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2008년 30건에 33여만원을, 2009년도에는 47건 43여만원을 지원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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