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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도층 병역이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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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도층 병역이행 강화
  • 조정이 기자
  • 승인 2008.04.10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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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등 16개 질환 정밀신검


 

 병무청은 2008년도 역점추진과제 보고에서 군 복무시기 선택권 확대 사회지도층·부유층 병역이행 강화 법제화 하기로 했다.
 
박종달 병무청장은 10일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이상희 국방부장관에게 취임 후 첫 업무보고를 통해 병역 이행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공정회 개최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 과정을 거쳐 ‘사회지도층 및 부유층 등의 특별관리’를 위한 법제정을 심층검토 하겠다고 했다.

이에따라 혈압 등 16개 질환을 중점관리질환 사위행위 질환(9개 : 사구체신염, 신우신염, 신증후군, 그밖에 기분장애, 신경증적 장애, 인격장애 및 형태장애, 척추측만증, 시력장애, 부동시), 신체손상 질환(4개 :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수지결손, 족지결손, 신장·간 등 장기이식), 치료방치 질환(3개 : 본태성 고혈압, 간염,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선정, 매월 병역처분 추이를 분석하여 병역면탈을 예방하는 등 금년도 병무행정 역점 추진과제를 보고하였다.

병역처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징병검사 명예 옴브즈만 임명 등 외부감시를 확대하고 금년에 AIDS 검사장비 5대를 구입하는 등 첨단의료장비를 추가로 확보하겠다.

징병신체검사의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금년에 임상경험이 많은 민간의사 2명을 추가로 채용하고 내년에는 5명을 추가로 채용하여 징병검사장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자체검사가 곤란한 질환에 대해 민간의료기관 위탁검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6,000만원이 증가한 2억6,000만원을 배정하였다.

고혈압 등 16개 중점관리 대상 질환으로 4~6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치료기록을 확인하고 재검사를 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체훼손 등 사위행위에 의한 병역면탈 기도자는 관계기관과 협조, 색출하여 병역면탈 행위는 반드시 적발, 처벌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겠다.
『Noblesse Oblige 실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공청회 개최 등 국민공감대를 형성하여 사회지도층 및 부유층 등의 특별관리를 위한 법제정을 검토하겠다.

※ 병무청에서는 사회지도층 등에 대한 자체관리제도를 운영하다가 ‘97년에 폐지하였으며, ’04년도에 필요성이 제기되어 법제화를 추진하였으나 무산된 바 있다.


▶ 병역이행시기 본인선택 확대

현역병, 공익근무요원 입영일자 선택시 대학생이 전역 후 복학이 가능하도록 복학가능시기인 매년 1~3월 입영일자에는 대학생을 집중배정하고 있다.

입영일자와 부대 본인선택 비율을 금년에 전체 입영계획의 61%까지 확대하는 등 군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고퇴이하자의 입영희망시기를 우선 반영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업희망자는 2년 범위내에서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전국 통합 『병무민원 상담체계』보완·발전

‘02년에 병무민원상담소를 개소하여 One-Stop 상담 서비스, 예약상담제 등을 도입하여 연간 340여 만명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상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친절 Smile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One-Call 상담시스템을 확대추진토록 하겠다.

▶ e-mail과 인터넷을 이용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

입영통지서의 우편발송 결과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반송되는 사례를 보완하기 위하여 개인의 e-mail을 이용한 통지서 전송이나 병무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통지서를 출력 활용하는 등 통지서 교부 방법을 다양화 하겠다.

■ 대체복무제도 운영 내실화 및 복무관리 강화

공익근무요원의 인원배정시 행정·경비분야 배정인력을 축소하고 봉사분야에 연차적으로 확대하겠으며 금년도 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의 69.5%를 봉사분야에 배정하겠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소양교육과 직무교육 실시 후 복무기관에 배치함으로써 책임의식과 직무수행 능력을 제고하고, 금년에 신설된 복무관리센터를 활용하여 현장중심의 복무관리 감독을 함으로써 복무부실을 예방하겠다.

■ 사회복무제도 도입·추진

병역처분기준을 조정하여 신체등위 5급 면제자중 위수정체, 손가락 절단 등 사회활동 가능자를 선별하여 사회복무 의무부과를 추진하고, 종전 면제자중 일부 사회복무자는 기초 군사훈련을 면제하고 복무강도가 낮은 분야에 배치하겠다.

고령화, 양극화 등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하나 공급이 어려운 사회봉사분야에 집중 투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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