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슬기는 깨끗하고 맑은 계곡의 자갈이나 사니질에 주로 서식 분 포 규조류를 먹이로 하여 생활한다. 다슬기는 맛이 좋고 영양분이 우수하여 식생활에 널리 이용되는 고급 수산자원이며, 또한 어린 이들에게 친환경 산교육장으로 제공됨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는 부 가 가치가 높은 고소득 자원으로 크게 각광을 받고 있어 안동시 에서는 매년 지속적으로 방류할 계획이다.
또한 방류하고 있는 다슬기 자원의 보호․증식을 위하여 내수면 어업법 규정에 의거 12월1일부터 다음해 2월28일까지는 포획 금지기간으로, 각고1.5㎝이하는 포획금지체장으로 지정되어 있어 이를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 게되니 시민들께서 불법포획근절로 자원증식은물론 불법으 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영남매일-당당한 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