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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정기분 재산세 부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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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정기분 재산세 부과 예정
  • 최금연 기자
  • 승인 2010.07.05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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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매년 정기적으로 과세되는 재산세를 부과하고 오는 10일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재산세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ㆍ건축물ㆍ토지 소유자이며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1기분이 부과되고 토지 및 주택2기분은 9월에 부과된다.

7월에 부과된 재산세 부과액은 도시계획세 등 종세를 포함하여 30,049백만원으로 전년보다 2,419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상승요인으로는 건축물 신축기준가액 상승에 따른 과세표준액 증가와 아파트 신축(어방동 미소지움, 장유ㆍ진영지역의 주공아파트)에 의한 과세대상 증가로 분석된다.

재산세 최고액 과세물건은 진례면 소재 골프장으로 269,184천원 이 부과되었고 공동주택으로는 장유면 소재 중앙하이츠 아파트가 최고액인 552천원이며 최저액은 19천원인 봉황동 소재 연립주택이 해당하였다.

시는 '성실납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납부기한인 7월 31일까지 납부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8월에 전산추첨을 통하여 약100명에게 1만원권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며 관내 서점과 협약으로 도서할인 쿠폰제를 시행, 도서 구입시 할인쿠폰을 제출하면 5%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납기 내 납부를 적극 당부하고 있다.

또한 납부편의를 위하여 가상계좌수납,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신용카드사용, CD/ATM기 이용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고지서 뒷면에 안내되어 있으니 납세자의 많은 이용을 거듭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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