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부터… 관련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돼 국회 제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중증장애인에게 신변처리, 가사, 외출·이동 등의 일상생활지원과 간병, 간호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키 위해 마련된 것이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지원 대상자는 중증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정도와 연령 이상인 사람으로 활동지원급여등급을 인정받아야 한다.
급여는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간보호 등으로 활동지원급여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월 급여량 범위 내에서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군·구에서 지정받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정안은 또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시설 및 인력 기준 등을 갖추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하고, 기관 소속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함을 명시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수급자는 급여비용의 15% 한도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일부부담토록 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는 부담이 면제되며, 차상위 계층은 최소 일정금액으로 부담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며, 국가는 서울 50%, 지방 70%를 지원한다.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현재 법적근거없이 단순예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법적인 기반을 갖는 제도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신청자격, 본인부담금 등 쟁점사항이 남아 있어 앞으로 국회에서 심층적인 논의과정이 필요하지만 내년 10월에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연내 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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