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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불량 김장재료 업소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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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불량 김장재료 업소 무더기 적발
  • 장종석 기자
  • 승인 2010.11.22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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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합동단속 32개소… 10곳 고발·영업정지

경남도가 불량 김장재료 합동단속을 실시해 32개 업소를 적발했다.

김치류, 고춧가루, 젓갈류 등 김장재료 업소를 단속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무신고 멸치조미 액젓 등 3개 품목 481㎏을 압류, 봉인 조치했다.

지난 20일 도는 김장철을 맞아 김장 원재료 및 김장철 성수식품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시·군 합동으로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김치류·고춧가루·젓갈류·가공소금 업소와 남은 음식 재사용 우려 음식점 등 250개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2개 업소 37건을 적발하고 무신고 소분제품 멸치조미액젓 등 3개 품목 481㎏을 압류·봉인 조치했다.

도는 2곳을 고발하고 영업정지 8곳, 품목 제조정지 8곳, 과태료 9곳, 그리고 10곳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일선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에게 공개해 앞으로 업체 스스로가 위반을 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김치, 젓갈류, 고춧가루 등 제조업소와 이들 제품을 판매하는 재래시장 등을 중심으로 실시했으며 고춧가루, 젓갈류, 혼합양념, 소금, 배추·무 등 43건을 수거해 잔류 농약, 허용 외 타르색소, 세균수, 보존료 등 검사를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다.

검사결과 부적합 식품은 시중유통을 신속히 차단해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위반 내용별 처분사항을 살펴보면 무신고 식품소분업소 및 제조업소명 허위표시 2개 업소 형사고발,  식품제조·가공 시 생산과 관련된 작업일지 및 원료사용 등 기록에 관한 내용을 미작성한 7개 업소와 유통기한경과 제품을 사용한 1개 업소 영업정지 5~15일 처분, 자기가 생산한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생산 제품을 유통·판매한 4개 업소와 유통기한 또는 제조년 월일을 미표한 4개 업소는 품목제조정지 15~1개월 처분 ,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6개 업소와 종사원 개인위생 관리가 부적정한 3곳은 각각 20~70만원 과태료 부과, 식품 등 표시사항 등 위반 10곳은 시정명령을 할 방침이다.

특히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소재 ○○업소는 제조년 월일은 표시하지 않고 조은소금(태움·용융소금)을 판매해 오다 적발됐으며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성동 소재 ○○업소는 무신고 식품소분업을 영업하면서 멸치조미액젓 제조원 표시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돼 167㎏를 압류·봉인 당했다.

또 양산시 명곡동 소재 ○○업소는 제조년 월일을 표시하지 않고 300㎏(20㎏×15포) 보관해 오다 적발됐다.

앞으로 안전식품 공급을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소는 물론 위생관리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을 재사용 행위와 학교주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의 부정·불량식품 판매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경남도 식품의약품안전과 관계자는 “김장재료 구입 시 생산자 또는 제조원이 정확하고 제품성분, 함량 등 표시사항이 적합한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면서 “만약 의심되는 식품이나 부정·불량식품을 발견했을 경우 국번 없이 1399번으로 전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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