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선정기준액 4만원 올려 74만원으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2011년도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74만 원(노인부부 가구 118만 4000원)으로 고시했다. 이는 올해 70만 원(노인부부 가구 112만원)보다 4만 원 오른 것이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도 올해 375만 명에서 내년에는 387만 명으로 12만명 늘어난다.
근로소득 공제액도 올해 37만 원에서 내년에는 4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대부분 근로빈곤층에 속하는 어르신들의 혜택을 늘리고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전체노인의 69% 수준인 371만 명 이상의 노인들이 최대 월 9만 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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