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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30만→40만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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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30만→40만원 확대
  • 김향미 기자
  • 승인 2011.02.24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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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맘카드, 분만 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 
임산부에 대한 정부의 진료비 지원액이 40만 원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4월 1일부터 임신부에게 지원하는 지료비 지원액이 현행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신부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국민은행 지점, 우체국을 방문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 할 수 있다.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는 국민은행을 통해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형태의 ‘고운맘 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고운맘 카드는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지정 산부인과와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초음파 등 진찰과 분만 시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지불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카드 사용이 가능한 지정요양기관은 건보공단 건강 iN 홈페이지(http://hi.nhic.or.kr)또는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운맘 카드의 1일 사용한도는 4만 원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된다.

복지부는 하루 사용한도를 6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최종 결정은 3월중에 내려질 예정이다.

카드 발급과 관련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와 1599-7900로 문의하면 된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해당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했다.

퇴장방지의약품 등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제외대상 의약품 정보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등을 통해 제공되며, 요양기관 및 관련업체들이 해당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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