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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동차 지정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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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동차 지정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단속
  • 김향미 기자
  • 승인 2011.03.02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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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에서는 최근 아파트단지․주택가 이면도로 및 교통량이 많은 시가지 및 도로변 등에 사업용 자동차의 밤샘주차로 인하여 시민들이 공해․소음, 교통사고 우려 등으로 생활불편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시민생활 불편과 교통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사업용자동차 지정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를 3월부터 정착될 때까지 수시 및 집중 단속반을 편성하여 사전계도한 후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다음달 3월 2일부터 3월 4일까지는 생활 불편민원이 많은 태화동, 옥동, 송현동 지역에 합동단속반 1개조를 편성하여 사업용 자동차 및 건설중기(덤프)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

 특히, 단속대상은 영업용 화물자동차 등으로 시내전지역을 대상으로 주요간선 도로변 및 주택가 이면도로, 아파트 등에 집중 실시할 계획이며 밤 00:00부터 새벽 04:00사이에 1시간 이상, 등록된 지정 차고지외에 주차하다 단속될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의거 운행정지 또는 20만원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안동시 교통관계자는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당초 면허․등록된 지정차고지에 주차하여 주시고, 차고지외 밤샘주차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교통(주차)질서지키기 시민의식 고취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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