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불법산지전용 양성화대상지 사전색출 주민안내
영천시는 96년도 불법산지전용 양성화 당시 토지소유자가 알지 못하여 신청 기회를 놓쳤던 것에 착안해 시민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적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과 위성영상, 보유한 항공사진 판독으로 시 전 지역을 사전 전수조사하여 불법전용 된 산지 850여 필지를 색출해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본 제도의 시행을 안내받은 농민 이모(60)씨는“산지를 불법으로 개간하여 15,000여㎡에 수년간 사과 재배를 하였으나 농지원부에 등재 할 수 없어 농민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마음껏 농사를 짓게 되었다” 며 환한 웃음으로 감사를 표했다.
김영석 영천시장은“지목현실화를 통해 시민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능동 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11월 30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불법산지전용 양성화 제도는 수혜대상기준이 2005년 12월 1일 이전부터 임야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5년 이상 계속하여 농림어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지 또는 농가주택 및 농업용 시설이 해당된다. 양성화 신청은 농지소재지 시군구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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