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대교협, 운영실태 지속 점검해 재정 지원 등 반영
2011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 지침을 위반한 대학 5곳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국고지원금을 일부 회수당하는 제재를 받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수시·정시 모집 요강 점검’ 결과를 10일 발표하고, 고려대, 광주과기원, 가톨릭대, 서울대, 카이스트 등 5개 대학에 대해 2010년 국고지원금 일부를 회수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학교는 선정심사 당시 전형 내용을 입학사정관제 취지에 부합하게 수정·보완할 것을 권고받았으나 이를 미흡하게 이행(고려대, 광주과기원) 했거나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기준’을 위반(가톨릭대, 고려대, 서울대, 카이스트)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고려대와 광주과기원에 대해서는 2010년 국고지원금의 20%를 회수하고, 가톨릭대, 서울대, 카이스트에 대해서는 2010년 국고지원금의 3%를 회수하기로 했다고 교과부는 밝혔다.
교과부와 대교협은 고려대, 광주과기원에 대해선 2010년 국고지원금 20%, 가톨릭대, 서울대, 카이스트는 2010년 국고지원금의 3%를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와 대교협은 “앞으로도 입학사정관제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재정 지원 등에 반영해 입학사정관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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