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돌보미 파견 서비스’ 대폭 확대
보건복지부가 ‘중증 장애아동 돌보미 파견 서비스’의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복지부는 올해 3월 부터 ‘중증 장애아동 돌보미 파견 서비스’의 지원대상을 2,500명으로 확대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원 예산도 16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늘렸다.
복지부는 또 올해 전체 지원서비스의 10~20%를 긴급돌봄서비스로 운영해 부모의 질병치료와 사망, 가출, 화재, 가정폭력 등 긴급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증 장애아동돌보미 파견서비스는 장애아동을 두고 있는 가정에 교육을 받은 돌보미가 방문해 장애아동을 돌보도록 하는 사업이다.
만18세 미만 1~2급 중증 장애아동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연 320시간 동안 학습·놀이활동, 안전·신변보호, 외출 지원, 응급조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직장가입자는 월 11만8,625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14만3,043원 이하의 가정이다.
이용 희망자는 해당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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