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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넘어도 국민연금 가입 유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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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넘어도 국민연금 가입 유지 가능
  • 손일선 기자
  • 승인 2011.06.07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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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계속가입 요건 대폭 완화…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에 계부모도 추가
앞으로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가입자격 유지와 가입기간 연장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부양가족 연금계산 대상에 계부모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이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입기간 연장으로 더 많은 연금액을 수급할 수 있고,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을 채워 노령연금 수급 기회도 확대된다.

개정안은 또 변화되는 가족관계를 반영해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에 계부모를 추가했다.

종전에는 연금수급자의 친부모만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이었지만, 최근 이혼·재혼 등으로 가족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해 계부모를 추가하게 된 것이다.

이 밖에 사업자가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원천공제한 뒤 제공하는 공제계산서를 급여명세서로 대체할 수 있게 돼 행정부담이 완화된다.

아울러 사업장에 종사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당연 적용해 연금 보험료의 50%만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로서 기존에는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면 근로여부를 불문하고 보험료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임의가입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연금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재산정하고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추가 징수되는 보험료가 과다해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서민들의 경우 분할 납부를 통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향후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후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규제개혁심의 등의 절차를 진행해 개정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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