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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제 등 44개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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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제 등 44개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가능
  • 손일선 기자
  • 승인 2011.06.17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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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분류 논의 및 법령 개정 추진
박카스 등 44개 일반의약품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돼 약국 외 에서도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를 열어, 일반의약품 중 의약외품 전환,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 간 재분류,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일반의약품 중 일부 액상소화제(15품목), 정장제(11품목), 외용제(6품목), 자양강장드링크류(12품목)는 의약외품으로 전환키로 하고, 위원회에 안건을 보고했으며 위원회는 다음 회의때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달 중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의약분업 이후 제대로 실시되지 못한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 간 재분류에 대한 안건이 상정돼 향후 위원회에서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각 단체에서 제출한 항목을 중심으로 개별 품목별 전환 여부를 본격 논의해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환이 결정되면 식약청장이 해당 의약품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 해당 제약사에 통보하면 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분류를 새롭게 도입하는 방안과 관련, 위원회 논의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 논의와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 할 계획이며, 이를 토대로 올해 정기국회에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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