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김해시의 체납액은 지방세 부과액 5,143억 6,200만 원의 6.4%인 327억 8,100만 원에 이른다.
먼저 납세과, 세무과, 전직원 및 경제국 7급이상 공무원을 체납세 책임징수 공무원으로 지정하고, 읍면동별 체납세 징수목표액을 할당 지정하여 징수책임 공무원 들은 지정 체납자들에 대한 원인분석과 징수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판단한 후 징수가능 체납자에 대하여는 연도폐쇄기(201년 2월 29일)내 징수토록 하고 사망.행불, 기타사유로 도저히 징수불능으로 판단되는 체납세는 업무담당 부서로 이관하여 재산조회, 기타 채권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절차에 따라 정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납세과장을 팀장으로 고액체납액 정리 2개반을 편성하여 전체 체납액의 43.9%를 차지하는 500만 원 이상 체납자(542명, 144억 원)에 대하여 현장방문 등 체계적인 징수활동 전개 및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해시 관계자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는 시민은 권리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등 전체 체납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해 체납세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하며 체납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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