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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2011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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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2011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 조래운 기자
  • 승인 2011.12.02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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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2011년도 2기분 자동차세를 13만 여건에 216억 원을 부과할 예정이며 오는 10일 납세자에게 일제히 고지서를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등록된 차량 중 연납분을 제외한 차량이 부과대상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만약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고, 세액이 30만 원 이상으로써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 개월 수에 따라 최고 75%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을 추가로 더 내게 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지난해 부과액 206억 원에 비해 10억 원(↑4.8%) 정도 증가한 것이다.

세금납부는 금융기관을 방문 하지 않고서도 납부할 수 있는데,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농협)로 이체, 위텍스, 인터넷지로(giro)를 이용해 바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 3월부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기에서 과세자료를 조회해 납부 또는 카드결재가 가능케 돼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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