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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입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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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입법 제정
  • 조래운 기자
  • 승인 2011.12.23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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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제2차 정례회서
책 읽는 도시 김해의 경쟁력 강화와 시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김해시 독서문화 진흥조례'가 의원 입법으로 제정됐다.

김해시의회는 지난 22일 개회된 제15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현수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김해시 독서문화 진흥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에 제정된 김해시 독서문화 진흥조례는 독서문화 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독서진흥 여건 조성 및 소외계층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독서문화 진흥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행정,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다.

김해시 독서문화 진흥조례가 시행되면 독서분위기 조성 및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김해시의회는 집행부의 정책결정을 시민의 시각에서 조정함은 물론 현안사항에 대한 조례를 의원들이 직접 발의해 제정하는 등 바람직한 의회상을 정립하고 있어 타 의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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