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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도 어려운 법치행정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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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도 어려운 법치행정의 길
  • 영남방송
  • 승인 2012.02.08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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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현정 법제처 행정법제국 법제관>

어떤 연유로 공직에 뜻을 두어 공직에 입문한 사람은 대부분 시험을 거쳐 공직에 입문하는데 그 시험 과정에서 또는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부하는 법학 과목 중 하나가 행정법이다.

행정법의 기본적인 내용 중 하나가 행정행위의 적법 요건에 관한 것인데, 이는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에 법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요건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행정 행위는 하자(瑕疵) 있는 행정행위가 되며, 그 하자의 경중에 따라 무효가 되거나 취소 사유가 되기도 한다.

행정행위의 적법 요건 중 다시 기본적인 하나가 주체에 관한 요건이고, 이를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의 행위, 예컨대 허가 또는 허가의 취소의 경우 그 허가 또는 허가의 취소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하여 행해져야 유효한 행위로서 성립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 행정 현실에서 이와 같은 당연한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는 행정 처분을 종종 보게 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80조에서는 훈장 등 영전의 수여는 대통령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훈장 등의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 권한 역시 훈장 수여 권한을 전제로 한 권한이므로 대통령 명의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어느 중앙행정기관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서훈의 취소를 그 권한자인 대통령 명의로 하지 않고 해당 중행행정기관의 장 명의로 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법원에서는 서훈의 취소가 수훈자 본인이나 그 가족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행정행위의 기본적인 법적 요건 중 주체에 관한 요건을 결한 서훈 취소 처분은 당연히 위법하여 무효라고 본 것이다. 대한민국의 내놓으라 하는 중앙행정기관에서 한 번의 실수도 아니고 유사한 처분을 반복하여 줄줄히 무효 판결을 받은 것을 보면서, 법치행정의 기본을 지켜 일을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인지 자문해 본다.

법제업무를 전문으로 하여 항상 법률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법제처에서 보기에 너무도 당연해 보이는 법적인 문제도 그런 문제에 익숙하지 않은 정책 부처에서는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겠다는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된다. 사실 법령심사를 하다보면 난해한 문제 외에도 기본적인 법적 문제에 대하여 법제처의 조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령심사가 아닌 법령 집행과정에서 일어나는 법적인 문제에 관하여 일반 부처에서 전문적인 조언을 받아 공무를 집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런 문제는 체계적인 법제 교육이나 상담을 통해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할 수 밖에 없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제처의 역할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법제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이에 대한 투자는 시급한 다른 정부 정책에 밀린다는 현실이다.

최근 행정법원의 서훈 취소에 대한 무효 판결을 통하여, 직접 성과를 바로 도출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좀더 적극적인 투자를 하여야 할 분야가 법제교육과 같은 지식 인프라 재건 사업이라는 인식이 제고되기 바라고, 또한 이에 대한 정부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새로운 관심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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