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보급 앞장
김해소방서(서장 전종성)는 2월 28일 오후 2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체 대표자로 구성된 소방안전대책위원회 간담회를 가졌다.
소방안전대책위원(위원장 박성기 생림면 나전농공단지 기업체 협의회 회장.유진금속 대표이사)은 33명으로 구성되어 매년 독거노인 및 저소득 세대를 대상으로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를 구입하여 보급하는데 노력해 왔다.
또한, 개정 소방법령 시행에 따른 안내 소방안전관리(구, 방화관리) 제도변경, 소방검사의 특별조사 체제전환, 노유자 생활시설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 강화, 고층건물 등 소방시설 강화, 올해부터 주택에도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기존주택 5년간 유예 등을 설명하고 기업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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