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30일 앞두고
이날 행사에서는 '4월 11일 투표 꼭 하세요'라는 피켓과 어깨띠를 이용하여 지역 장터를 누비면서 홍보물품과 전단지를 이용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하면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홍보했다.
아울러 김해시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 제공, 비방.흑색 선전, 불법인쇄물 배포 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단속할 것이라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김해시선관위(322-1390)로 신고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오는 4월 11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인 2표로 후보자와 정당에 각각 한 표씩 투표를 하게 되고, 특히 도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생림면, 상동면, 동상동, 부원동, 북부동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도의원 선거도 실시하게 되어 1인 3표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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