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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영․유아 검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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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영․유아 검진' 확대
  • 조래운 기자
  • 승인 2012.03.23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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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 만 6세까지로 연령 확대 매년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지사장 김대원)는 영․유아에 대한 성장기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발달장애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그간 만 5세까지만 실시해오던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을 올해 4월부터 만 6세(생후 71개월)까지 확대 하게 됨에 따라 대부분의 취학 전 유치원생들이 검진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비용부담은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공단에서 검진비 전액을 부담하며, 의료급여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또한 영․유아 검진은 주로 성장발달 선별검사와 발달평가 및 상담, 문진 및 진찰, 구강검진 등을 실시하며 조기질환 발견 목적으로 실시하는 일반검진과는 달리 혈액 검사, 요 검사 그리고 X-선 가슴촬영은 하지 않는다.

보육시설의 경우 입소한 어린이 건강검진을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것도 공단 영․유아건강검진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에서는 성장기 발달장애는 조기 발견만으로도 치료와 개선이 가능함에 따라 부모 또는 보호자가 영유아 건강검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심을 가져줄 것과 수검율이 낮은 다문화세대 영․유아 건강검진율을 향상을 위해 해당 다문화세대는 물론 보육시설과 검진기관 등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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