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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호 전 김해시장 비서실장 징역1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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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호 전 김해시장 비서실장 징역1년 징역형
  • 조래운 기자
  • 승인 2012.04.03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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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심선고 공판 5월 3일 오전 315호 법정서 열린다.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경남 김해시장 비서실장 이모(42)씨에 대해 징역형이 구형됐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3일 창원지법 315법정에서 형사4부(재판장 권순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결심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2534만원,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각 구형했다.
또 정치자금법(선거법)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5백만 원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5월 3일 오전으로 잡혔다.
이로서 1년여 동안 끌어 온 이춘호 피고인 관련 1심 재판은 다음 달 끌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춘호 피고인은 변호사를 추가선임하면서 까지 변론을 재개하는 등 재판을 끌어왔지만 결론적으로 지난 번 검찰구형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만약 이춘호 전. 비서실장이 대법원에서 청지자금법으로 벌금 3백만 원 이상이 선고 되면 김맹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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