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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청소년범의 불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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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청소년범의 불처벌
  • 안태봉
  • 승인 2012.05.09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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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봉 본지 편집국장>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사고의 전환이며 의식의 선진화이고 태도의 변화가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게 요구되는데 청소년범법자를 기성 범죄자처럼 몰면 곤란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법무부 보호국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 바로 “청소년 범법자를 불처벌을 원한다”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수용시설이라고 해도 다 헤어진 가정보다 못할 것이고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고 해도 집에서 먹는 밥보다 낫겠는가.

물론 개중에는 결손가정도 있을 것이고, 어른들이 이해 못 할 부분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범죄를 짓고 소년원에 들어오기까지의 과정은 실로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그야말로 구속에서부터 심리, 형 확정에 이르기까지 청소년은 벌써 어른들이 지향하는 사회의 모순점을 발견함과 동시에 심신은 피로하게 되고 심적인 고통은 이만저만 아닐 것이다.

선인들의 말 중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듯이 청소년에게 너무 가혹한 형벌을 내리게 됨으로써 청소년의 특별 지위 인정을 반대하는 입장은 단순히 아동 및 청소년의 연령을 기준으로 그들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여 구별적인 대우를 하는 것에 대한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다.

청소년의 발랄적 미성숙에 근거한 책임 면제 원칙이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게 됨에 따라 청소년의 책임 면제 원칙에 대한 실제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예를 들어 초범인 경우에는 관할경찰서 소년계에서 충분히 교화 내지는 교정·교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기성 범죄인으로 취급하여 청소년들이 악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필자는 강력히 불처벌을 촉구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소년범의 발생실태를 살펴보면 다음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한다.

첫째, 전체 소년범 비율의 증가
둘째, 소년범의 흉포화 되는 현상의 심화
셋째, 급속한 저연령화를 들고 있다

소년법상 비행소년은 세 종류를 나누는데 죄를 범한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범죄소년,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1호)과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촉범소년, 동항 제2호)를 말하며,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을 이탈하는 경우, 불량 교제 등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우범소년, 동항 제3호)도 넓은 의미의 소년범으로 취급하는데 통상 위 세 가지 유형을 비행소년이라고 한다.

앞으로 청소년 범죄를 줄이는 바로미터는 처벌이 아니고, 보호 선도적인 말하자면 교육적인 처우로서 이들을 보듬어 주자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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