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철도법 개정안 발의를 통한 지자체 MRG부담 완화도모 -
- 잘못된 수요예측에 의한 경전철 수익적자분, 국비지원을 통한 해결모색-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경남 김해을)은 지자체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안기고 있는 김해-부산 간 경전철 운영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철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MRG(최소수입운영보장제도)사업으로 시행된 경전철 운영 적자분을 국비지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사업의 실시협약에 따라 정부가 도시철도 사업시행자에게 운영수입 보전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김해~부산간 경전철 사업은 1992년 국무회의에서 경전철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지난 2011년 9월 16일 개통되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정부는 2002년 당시 17만 6,000명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예측 했으나, 개통이후 실질 이용객 수는 하루 평균 3만 1,000여 명에 불과한 상황으로 당초 수요예측을 크게 빗나갔다.
이로 인해 김해시와 부산시는 내년부터 20년간 약 2조5천억 원 정도의 적자 발생분을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 주어야 하며, 김해시의 경우 연간 750억, 20년간 약 1조 5천억 원의 적자비용을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현재 MRG 사업방식은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부담 문제로 인해 2009년 전면폐지 되었다.
김태호 의원은 “과거 SOC에 대한 민간투자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MRG방식을 도입했으나, 이 방식은 운영상 적자분을 지자체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미래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상태로 추진한 사업인 만큼 적자발생분에 대한 일정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