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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자기 집 앞 주차방해물 설치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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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자기 집 앞 주차방해물 설치는 위법
  • 영남방송
  • 승인 2012.07.02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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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 경찰서 서대명 파출소 팀장 류시철>

소방도로나 간선도로는 시민 누구나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용도로이다.

그럼으로 도로를 점용할 때는 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장애물을 싾아 놓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등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할 경우에는 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은 자기 땅이 아니고 전세 낸 도로도 아니면서 단지 자기 집과 인접해있다는 것을 텃세삼아 남들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빈 드럼통이나 폐타이어 같은 주차방해물을 노상에 방치하고 있다.

오로지 자기혼자만 사용하려는 이기주의적인 기질을 발휘하고 있는 그러한 고집불통은 메말라가는 시민정서를 더욱 각박하게 하며 도시미관을 헤치는 흉물로 전락시키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자기 집 문 앞이나 차고 및 상점 쇼윈도가 아닌 빈자리에 차를 잠시 세워두려 해도 박절하게 거절당하며 심지어는 낯선 곳에 모르고 주차해 뒀다가는 날카로운 기구에 의해 긁히고 펑크까지 당하기 십상이라 퇴색된 시민의식이 야속하기만 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이 아쉽기만 하다.

비록, 자기집 앞의 도로 일지라도 법을 우선으로 지킨다는 준법정신으로 주차 방해물을 스스로 치우고 다함께 이용한다면 골목길 주차난이 다소 해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교통소통과 도시환경정화를 위해서 시민모두 서로 양보할 줄 아는 미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민주시민이기를 갈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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