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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기간 단축 효율성 높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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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기간 단축 효율성 높혀
  • 장종석 기자
  • 승인 2012.10.29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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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공정한 손실보상 및 기업비용 절감 기여
경남도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토지 소유자의 손실보상 등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수용재결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최근 산업단지 조성과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개발사업의 증가로 인하여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 기대 심리가 높아지면서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간의 협의가 원만하게 성사되지 않아 토지수용재결 처리량이 대폭 늘어나 2002년에 연간 22건에서 최근 3년 사이에는 연간 130여 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이나,

이처럼 업무량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재결기간은 종전 120일 소요되던 것을 90일 이내로 단축하여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 중소기업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경남도는 수용재결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의 주장 및 사업 시행자의 애로 등 쟁점사항에 대한 현지실사와 사전검토를 강화하는 한편, 공고, 공람 등 법정처리 기간외의 모든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는 빠른 시일안에 충분한 손실보상과 권익을 보호해 줄 수 있었고, 사업시행자에는 이자 등 금융비용 절감과 함께 사업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등 삼중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경남도 토지수용위원회 간사인 송병권 도시계획과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지원과 신속하고 공정한 손실보상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재결기간도 현재보다 획기적으로 줄여 70일 이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토지수용업무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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