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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LPG사용차량 운전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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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LPG사용차량 운전자 교육
  • 김향미 기자
  • 승인 2008.06.26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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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7일 문화예술회관 … 미이수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지역본부는 LPG사용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2시간동안 양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대상자는 LPG 차량 운전자면 주소지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필기구, 신분증, 교육신청비 1만500원을 지참해 교육시작 30분 전까지 입실해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LPG차량을 운전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지역본부(055-282-0019)나 시청 경제기업과(055-380-436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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