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마 종료 시까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집중 지도·단속 및 순찰강화 -
양산시는 장마철 등 우기시 집중호우를 틈탄 오·폐수 무단방류 및 유독성 물질 유출 등 환경오염 우려가 높아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 단속에 나선다
시는 각종 사업장에 보관·방치하고 있거나 처리중인 폐수·폐기물 등 오염물질이 장마철 집중호우시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 수질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고 오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7월 1일부터 장마 종료 시까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키로 했다.
주요 단속내용은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폐기물 보관 및 적정처리 여부, 유독성물질 무단방류, 유류저장 및 사용시설 적정관리 등이며 시는 무단방류, 비정상 가동행위 등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법조치(구속수사)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장마가 시작되기 전 사업장 주변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환경오염원을 사전에 제거하고 집중호우시엔 업체 자율적으로 순찰을 강화해 수질오염사고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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