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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회복지시설에 스며든 검은 유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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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회복지시설에 스며든 검은 유혹을
  • 김병기
  • 승인 2013.06.23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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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김해중부경찰서 유치관리팀장 경위>

경찰은 6월부터 8월말까지 3개월간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비리 특별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달 서울송파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현장에서의 비리와 부조리가 터진 이후 예견된 단속이다.

어린이와 노인, 그리고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약자를 돌보는 사회복지시설에서 터진 일이라 설마를 외치며 가슴 조였던 많은 가족들은 실망감에서 나아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분노의 울분을 토했고 결국은 특별단속이라는 된서리를 자초한 셈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생닭을 조리해 어린이집 원생들에게 먹이고 이를 항의하는 조리사를 해고한 것도 모자라 보육교사와 원생을 허위로 올려놓고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고, 원생의 식비와 특별활동비를 과다 부과하여 횡령한 어린이집 원장과 중증 치매환자들을 돌보는 요양원 원장 가족이 환자들 돈과 국고보조금 등 총 8,700만 원을 횡령해 자녀 유학비 등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일이 서울만의 일이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관계로 내 주변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동문들이 많다.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을 좀더 효율적으로 보살필 수 있을 것인지를 항상 고민하고, 중증 장애인들의 대소변을 갈아주면서도 항상 밝은 미소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자랑스러운 그들이기에 우리지역에는 지자체로부터 ‘교구 등 구입비’ 및 ‘현장학습비’ 용도로 받은 국고보조금을 지출결의서 전표와 보고서 등을 조작해 편취한다거나 식자재 등 납품가를 부풀려 계산하고 과다 계산한 비용을 식자재 납품업체에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 받는다거나 경비절감을 위해 유통기한이 지난 버려진 ‘배추 시래기’와 같은 불량식품으로 급식을 한다거나 친인척 등을 노인요양시설 직원으로 허위등록한 후 장기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다거나 시설운영비 등 국고보조금을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해 낯을 붉히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지금 경찰에서는 모두가 잘 사는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동안 쉬쉬하던 가정폭력을 비롯한 학교폭력 · 성폭력에다 서민들에게 더 피해를 입히는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

알고 지내는 대다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명감 등으로 출발해 오늘에 이르러서는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한다는 사명감으로 헌신하고 있기에 감히 우리지역에는 서울송파와 같은 비리와 부조리를 일삼는 복지시설이 없다고 자부하면서도 요양원에 한동안 입소했던 103세 외할머니가 집으로 가기를 희망했고 그때 몸에는 멍이 든 흔적이 있더라는 말을 들었기에 설마하면서 올 여름 태풍이 잦다고 하는데 사회복지시설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를 말끔히 쓸어가기를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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