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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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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 대폭 개선
  • 장종석 기자
  • 승인 2013.07.08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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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크기, 표시위치 등 표시방법 개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강귀순)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을 추가・확대하는 내용으로 원산지표시 메뉴판, 게시판의 글자크기, 위치 등 표시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6월 28일 부터 소비자가 음식점 원산지를 쉽게 알아보고 주문할 수 있도록 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이 개정되었다고 밝혔다. 

그 첫째 주요 내용은 음식점 규모에 관계없이 음식명과 가격이 기재된 모든 메뉴판, 게시판의 바로 옆이나 밑에 원산지 표시를 하고 글자 크기도 음식명 글자크기와 같거나 그 이상으로 표시하게 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아보고 주문하도록 한 것이다.

이전에는 100㎡ 이상 영업장은 메뉴판과 게시판 모두 원산지를 표시하고 100㎡ 미만 영업장의 경우는 메뉴판과 게시판 중 어느 하나에만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혼선이 있었으나, 지금 부터는 모든 메뉴판·게시판에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메뉴판, 게시판 어느 하나만 사용 할 경우에는 그 하나에만 표시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메뉴판과 게시판을 활용할 경우는 개정변경 사항에 따른 내용으로 스티커 부착 등 수정을 통해 재사용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영업장의 특성상 일정규격 이상의 원산지 표시판을 별도로 제작·사용하여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메뉴판, 게시판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둘째,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시행령 개정으로 추가·확대되는 품목의 원산지 표시방법과 일반적인 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 이외에도 조리되는 음식 원료의 섞음 비율 순서, 보관·진열하는 식재료의 표시대상 확대 및 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했다. 

배추김치의 경우, 그동안 배추의 원산지만 표시하였으나, 지금 부터는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모두 표시하고,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는 섞음 비율 높은 순서대로 표시*하게 함으로써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을 대폭 줄 인 것이다.

셋째,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냉장고 등에 보관·진열하는 식재료의 경우에는 축산물에만 일괄 표시하도록 한 것을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로 확대하였다.
농식품부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의 확대 및 표시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제도의 조기 정착과 시행착오의 최소화를 위해 충분한 계도기간(약 6개월)을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6월 28일부터 시행·적용되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품목 확대(기존 12개 품목→16개 품목),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표시 의무화 및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변경되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의 개선 등은 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음식업 종사자, 원산지 명예감시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며, 소비자단체, 한국외식업중앙회 등과 함께 음식점에 개정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게 함은 물론 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원산지가 조금이라도 의심날 경우 즉시 국번없이 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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