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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공의료 국조특위’, 홍준표 동행명령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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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공의료 국조특위’, 홍준표 동행명령 발부
  • 장종석 기자
  • 승인 2013.07.09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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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불출석한 홍준표 경상남도지사에 대해 동행명령을 발부했다

동행명령제도란?

동행명령제도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결로써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조문[편집]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①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동행명령을 함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

③ 제2항의 동행명령장에는 해당 증인의 성명·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처벌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해당 증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인상·체격 기타 해당 증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해당 증인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⑤ 동행명령장은 국회사무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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