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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병원.약국 등 의료기관 간판 품격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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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병원.약국 등 의료기관 간판 품격 높인다
  • 장윤정 기자
  • 승인 2013.11.27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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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업종별 정비 및 간판설치규정안내
지역 내 품격저해 간판들이 지속적으로 정비되어 점차 사라지고 있다.

부산시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옥외광고문화 선진화를 통한 품격 있는 일류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12년 2월부터 업종별 순차적 간판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11월말부터는 시내곳곳에 산재해 있는 병원․약국 등 의료기관, 의약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간판정비를 시행한다.

정비대상 간판은 △크기, 개수초과 등 규정에 위반된 옥외광고물 △가로형 간판아래나 창문 및 벽면에 부착하여 흐르는 전광판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간판 △미관을 저해하는 옥외광고물 등이다

다만, 이번 점검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규정에는 맞으나 미 허가(신고)된 간판에 대해서는 기간 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광고주에게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신고는 광고주가 직접 구청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광고단체에 관련서류작성, 접수 등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부산시 김형찬 도시경관담당관은 “영업이 잘 되는 환경을 간판이 만들만큼 경쟁력확보 효과가 크므로 이번 정비를 통해 광고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하고, “시에서도 광고물 개선으로 지역상권을 살리고 거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이와 별도로 간판설치 시부터 불법 행위가 없도록 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16개 구·군에서 모든 업종의 신규영업업소에 대하여 간판설치안내문을 보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허가(신고)를 독려하는 등 광고물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켜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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