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지난 7월 8일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이 개정 시행과 관련,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원산지 표시 조기정착을 위해 교육과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1차로 지난 7월 17일 100㎡이상 대형음식점 200개 업소를 대상으로 게시판, 메뉴판, 푯말 등에 원산지 표시방법과 표시 내용 등 의무사항 전반에 대한 교육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한 바 있다.
또한 25일에는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 보건소 위생과 ,장유 출장소, 읍, 면, 동 담당자등 150명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의 필요성과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그리고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10일간을 ‘음식점 원산지표시 홍보, 계도 기간’으로 설정 하고 7,000여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22개반 131명의 홍보, 계도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들은 홍보 전단지와 게시판 및 메뉴판 작성 예시표를 배포하며, 대상품목, 대상 업소 및 시행시기와 영업자 준비사항 등 원산지표시제 전반에 걸쳐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김해시에서는 특히 모든 음식업소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에 대하여는 반드시 원산지를 국내산(한우, 육우, 젖소), 미국산, 호주산으로 구분 표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소비자의 선택권보장 및 불안감 해소를 위해 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 를 당부했다.
서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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