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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체육회, 태권도협회 내홍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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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체육회, 태권도협회 내홍 조장
  • 서진석 기자
  • 승인 2008.07.29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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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태권도협회 규약 잘못 해석 임원선출 법정공방 원인 제공

   
 
  김해시 태권도 협회임원 승인을 둘러싼 김해시 체육회와의 분쟁이 법정 다툼으로 확산 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가고 있다.
  김해시태권도협회가 회장을 선출하여 체육회에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이유 없이 수차거절 되었고, 신임회장의 돌연 사퇴로 이어지면서 임원 승인을 둘러싼 이해당사자간 분쟁은 법정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되었다.
  김해시태권도 협회는 회장의 사퇴와 선출이 반복 되고 대의원을 둘러싼 잡음도 요란하더니 급기야 김해시체육회 회장(김종간 김해시장이 당연직 회장임)을 피고로 하는 소송까지 현재 진행 중이다.
  여기에 시체육회는 재판 결과를 떠나 일부 회원을 명예훼손 등으로 소송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연장전 까지 벌어질 태세다.
  김해 태권도 협회의 알력은 지난 2005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협회 총무이사의 공금 유용사건이 불거지며 집행부 전원이 검찰에 고발당하는 사건이 발생 했다. 총무이사를 제외한 회장 이하 나머지 임원들은 무혐의 결정이 났지만 일부 회원들이 집행부 사퇴를 주장하고 나선 것.
  이에 당시 J모 회장이 사퇴한 후 김해시 체육회 주관으로 대의원 총회가 열렸다.
 2007년 1월 H회장이 새로 당선 되어 김해시 체육회에 승인 요청을 했으나 체육회가 다소 석연찮은 이유를 들어 승인을 거부 했고 결국 신임 H회장의 사퇴로 이어지면서 사태는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H회장은 새로운 대의원 선출을 마치고 돌연 사퇴하여 결국 새 집행부는 구성조차도 못하고 추진위만 소멸시키는 역할만 수행한 셈이다. 앞서 언급한 3항의 불씨는 김해시체육회 회장을 상대로 법정 공방을 벌이는 소송으로 비화 됐다.

 1 김해시 체육회는 왜 자신들이 주관한 회의에서 선출된 회장을 승인하지 않았나?
  김해시 체육회 허진 사무국장은 "임원구성 기구표를 접수해야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예 접수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접수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엔 보완하면 되지만  접수 자체가 없었기에 승인이 불가능 했다는 말이다.
 이에 H회장 집행부 전무이사 지명자인 이상범씨는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임원 승인 요청서를 들고 갔더니 서류봉투를 꺼내지도 못하게 하더라" 며 총회 회의록, 수지분석서, 사업계획서, 감사보고서, 결산보고서 등을 메모지에 적어 주며 서류를 완비하고 다시 오라고 하더라는 것.
  "집행부가 구성돼야 사업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리고 회장 선출 회의에 앞서 각종 보고서를 체육회에서 다 가져가 놓고 없는 서류를 가져오라는 건 또 무슨 경우입니까?" 라며 어처구니없다는 이씨는 체육회가 의도적으로 승인신청 자체를 거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장은 선출되었지만 체육회의 승인거절로 집행부를 구성 못하던 김해 태권도협회는 설상가상으로 신임H회장이 돌연 사퇴한다.
 사퇴 원인을 두고 김해시청과 관련된 사업을 하던 H회장의 회사에 누군가가 모종의 압력을 가해서 강제 사퇴시켰다는 소문도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주장도 있다.
  사퇴의사를 밝히던 자리에 있었다는 한림면 소제 모관장에 의하면 H회장이 회원들 앞에서 "내가 지금 죽을 판이다 회장을 사퇴하지 않으며 큰일 난다 그러니 사임을 밭아 달라"고 사정사정 하면서 사임을 했다고 한다.
 체육회는 2008년 2월 자격대의원4명(1명은 위임장 소지)을 참석시켜 대의원 총회를 열고 現 한오수 회장을 선출하고 곧바로 승인을 해줌으로써 대조를 보이고 있다.
 허진 사무국장은 본인이 회장을 추천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에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추천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로 답변을 대신 했다.

 2 한오수 회장 선출은 적법한가.

 이상범씨 측은 현재 두 가지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하나는 김해시체육회장을 상대로 한 임원 승인 건 이고 다른 하나는 한오수 회장을 선출한 대의원총회의 부당성과 회장직무 중지 가처분 신청이 그것이다.
 임원 승인 건은 회장이 공석인 관계로 우선 회장 직무대리를 명확히 하는 별건이 진행 중이며 한오수 회장 직무정치 가처분 신청의 요체는 대의원 선출과 대의원이 선출한 회장 선거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우선 김해 8개 지역구를 대표하는 대의원 선거에서 A구역의 경우 이씨 측의 주장에 의하면 회의 소집 7일전에 연락해야 함에도 당일 전화로 회의사실을 통보하는가 하면 의결정족수 미달 등 대의원 선출 과정도 엉터리 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관에 의하면 회장은 재적 대의원 10명 중 과반수 즉 6명의 찬성을 얻어야 함에도 자격대의원4명만 참석한 회의였으므로 대의원 선출도 불법, 회장선출도 정관 위반이라는 것이다.
 재적대의원이 10명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미 선출 된 중앙 대의원 2명은 사고처리 해야지 재적수를 줄이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는 주장이다.
 이런 저런 사유로 재적 대의원 수를 줄여나가면 극단적인 예로 대의원2~3명만 모여서 총회를 열고 회장을 선출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체육회의 해석을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체육회는 회의 통지 문제는 체육회와 별개라고 선을 긋고, 이사 간 사람, 도장 운영을 그만둔 사람, 중복된 명단 등을 확인 후 법적 하자 없는 사람으로 대의원을 선출했다며 일부 지역 대의원 선거를 두고 정족수 미달이니 하는 주장을 일축 했다.
 체육회는 또한 재적 대의원은 10명이지만 지역구 8명 외 2명은 학교군, 도장군 대의원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하므로 회장 선출 당시는 8명일 수 밖에 없으며 여기에 4명이 참석하고 1명이 위임을 밭아 대리참석 했으므로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주장에 대하여 대한대권도협회 전 간부는 원칙적으로 2명의 학교, 도장군 대의원은 차기 이사회서 대의원을 선출 할 때까지 자격이 유효하므로 정원10명 규정은 향시 유지 되는 것이 맞다고 했다.

 3 경상남도태권도협회의 회신은 김해시체육회에 과연 면죄부인가?

 김해시체육회는 회장선출 적법성의 또 하나의 쟁점인 위촉장(추천서) 대의원에 대해 경남태권도협회에 질의한 결과 유효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경남협회는 제24조 2항에 의거 대의원의 자격이 있다고 회신했는데 24조2항은당연직 대의원이 총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문서로써 부회장 1명을 지명하여 대리 참석케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규정은 위촉장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는 있지만 회장 선출과 같은 사안에 대한 투표권을 인정한다는 말은 아니다.
 경남협회 규약 제 29조(의결정족수)에서도 이를 분명히 명시하고있다.
 제29조 ①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단, 위촉장에 의한 대리 출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고 분명하게 의결정족수를 밝히고 있다.
 이상범씨 측에 의하면 그나마 위촉장도.위임장도 아니 규정에도 없는 추천장을 가져온 협회간부에게 서명만해준 B씨도 "대의원회의 참가하라고 써준 추천장이지 회장 뽑으라고써준 것이 아니다" 라는 당사자 B씨의 진술서를 보여주며 설사 재적 대의원이 8명이라고 쳐도 4명이서 회장을 뽑은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강조 했다.

 4 김해태권도협회 재적 대의원은 몇 명인가?

 쌍방이 재적 대의원이 8명인가 10명인가로 다투고 있지만 협회 정관을 보면 13조에 대의원은 12인 이내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
 세부 조항에서 ①김해 관내 8개 지역구에서 8인, ②본회 이사회에서 추천되어 선출된 시내의 학교 군에서 1인과 시내의 도장 군에서 1인, ③본회에서 다년간 집행부의 임원과 경험 및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본회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선출한 2인 이내. 단 ②항 및 ③항의 대의원수는 1/4를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명기하고 있다.
 정관 해석상 이견이 있지만 2항과 3항의 도장군, 학교군 대의원 2명과 덕망 있는 2인 이내 중앙대의원이 필수규정 여하에 따라 재적 인원이 달라진다.
 필수조건일 경우 대의원 수는 12명 까지 가능하며 임의 규정이라면 대의원은 8명이다.
아직까지 재적 대의원이 12명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상범씨 측은 지금까지 열린 회의에서 3항에 의거 선출된 대의원이 한 번도 없었고 도장군, 학교군을 포함한 10명이 재적 대의원으로 관행처럼 통용되어 왔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체육회도 8명이냐 10명이냐에 대한 해석차이라는 입장이지 12명을 거론하지는 않고 있다.
 결국 신임 한오수 회장은 재적의원 10명의 과반수가 아닌 5표로 당선 되었는가, 재적 대의원 8명중 5표를 획득 선출 되었는가, 그도 아니면 무자격자인 위임대의원을 제외하고 4명이 모여 선출했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5 루머 난무속 진흙탕 싸움 계속...
"새 집행부 "따지려 왔냐? 법원 판결 기다려라" 답변 회피

 김해태권도 협회 내분이 장기화 되면서 초기집행부측 및 회원과 체육회를 둘러싸고 온갖 루머가 만연하고 있다.
 "누구누구가 경남협회에 납부할 승단 심사비 1억8천만원을 횡령 했다" ," 체육회가 자기 사람으로 물갈이 하려고 김해시청 용역업체 대표인 H회장의 생업을 위협, 강제 사임 시켰다", "차기 선거준비를 위해 김해시체육회 모간부와 몇몇 단체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루머의 내용들이 급속히 퍼지고 있다.
 소문 외에도 서로 상대방을 흠집내기 위한 물밑 작업도 한창이다.
 어떻게든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간과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지난 3월 24일 이씨측에서 신임 한오수 회장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김해시태권도협회 회원일동 명의로 회원 65명의 서명을 받아 요로에 제출 했다.
 약 3개월이 지난 후 서명자중 1명인 A씨가 자신은 성명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으며 날인이 위조된 것이라는 각서를 작성, 김해 태권도 협회에 제출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상범씨측에서는 소송 공동명의자이며 비용까지 분납한 A씨가 하루아침에 태도를 돌변한 것은 A씨가 현재 학교 태권도 팀을 맡고 있기 때문에 압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당사자 A씨는 "별다른 할 말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또 다른 설문 형식의 서명서도 있다.
 한오수 회장측은 소속과 이름을 기재하고 `귀하는 김해시 태권도 협회의 정상화에 찬성하는가 반대인가` 라는 정답이 뻔한 내용의 설문용지에 70여명의 서명을 받아 경남협회에 제출하고 다시 산하단체로 등록, 김해태권도 협회가 비로소 정상화 돼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김해시체육회는 "김해시 협회와 경남 태권도 협회 사이의 일이다.
 잘 모른다"고 하였으나 서명 장소가 체육회 사무실로 밝혀져 김해시 체육회가 산하단체 의사결정에 지나치게 관여하여 오히려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체육원로들은 걱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6 현 집행부 적극적 해명 왜 안하는가?

 한편 논쟁이 되고 있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한오수 회장측 의견을 물으려 했으나 재적 대의원 숫자를 둘러싼 정관 해석 과정에서 갑자기 신경질 적으로 "뭘 따지려 왔나. 재판 결과를 기다려라"는 말로 답변을 끝내고 말아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
 상위단체인 경상남도 태권도 협회 오승철 전무이사는 "서로 논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소송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옳았다" 는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하고있다.

    7 김해시의 입장.

 체육회를 관장하는 김해시청 체육청소년과는 말을 아끼고 있다. 당당직원은 "재판에 계류 중인 만큼 뭐라 말할 입장이 못된다" 면서도 산하 가맹단체에서 당연직회장인 시장을 상대로 소송까지 들어오게 만든 시체육회의 업무처리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8 태권도인들의 열망.
 절대다수의 태권도인들은 소송당사자 모두를 배제하고 대의원을 다시 선출하고 회장도 새로 뽑아 화합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고, 체육회 허진 사무국장도 초기 이같은 제안을 했다고 한다.
 이상범씨 측도 이점에 적극동의, 자신을 포함한 임원 승인 소송에 관련된 사람은 단 한명도 임원이나 대의원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감정의 골이 깊이 페인 지금 체육회 사무국장은 "버릇을 고쳐주겠다. 가만있지 않겠다" 며 재판 결과가 나온 후 명예 훼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씨 등도 재판 결과에 따라 2심 3심까지 가서라도 김해시체육회의 부당성을 입증 받겠다는 입장이고 보니 향후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든 김해시 태권도 협회와 시체육회와의 갈등은 연장전 승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결국 체육인과 시민만 서로 편 가르기 싸움에 말려들어 피해를 볼것으로 보인다.
 더이상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그리고 유치원.초.중.고등학교와 체육관에서 수련을 받고 있는 수만명의 태권도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되기위해서 태권도 및 체육원로들이 나서서 화합의 장을 만들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김해지역 태권도 도장수는 약 110개 이며 도장 당 50여명에서 300명 정도의 수련생이 있으며 전체 수련생은 약 1만1천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서진석 기자 kjhbc@yn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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