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전국 시·도 및 시·군·구와 합동으로 300㎡이상 대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쇠고기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1,938개 업소를 점검하여 28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앞으로도 농산물품질관리원, 시·도 및 시·군·구와 긴밀히 협조하여 ‘08. 6. 22부터 원산지 표시제도가 새로이 적용되고 있는 100㎡ 이상 음식점에 대해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9월말까지는 행정 지도 및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되, 허위표시 및 미표시 업소는 형사고발 등 강력히 처벌하고, 그 명단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래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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