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 식품 및 원산지 거짓 표시판매 등 10개소 적발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5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제조․유통․판매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0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 성수식품 관련 불법행위 척결을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소 18개소, 유통전문판매업소 3, 기타식품 및 식육 등 식품판매업소 26개소 등 총 47개소에 대해 점검했다.
위반사항으로는 유통기한이 지난 떡 등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4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진열․보관한 식품판 매업소 2개소, 유통기한을 미 표시한 식품제조․가공업소 1개소, 원산 지를 거짓 표시한 식품제조․가공업소 1개소,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식품판매업소 2개소 등이다.
울산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시․구․군 행정처분 의뢰 및 형사입건 등 사법처리할 예정이며,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앞 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민생사법경찰과에 특별사법경찰관을 두어 시민생활안전과 밀접한 환경, 식품, 공중위생, 원산지 표시, 청소년 보호 등 5개 분야의 행정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와 사건송치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지난 2013년 1월 신설된 때부터 △식품 69건 △공중위생 9건 △환경 47건 △ 원산지 25건 △ 청소년 5건 등의 사건처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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