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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백만 원 광고료 강요하다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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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백만 원 광고료 강요하다 고발 당해
  • 조현수 기자
  • 승인 2014.09.30 1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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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남 김해지역 기자 등 2명

"기자가 10개 기업 흥하게는 못해도 망하게는 할 수 있다" 협박

진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일간 뉴스경남 김해출입기자가 김해의 한 양돈농가의 공사현장에 대해 위법이 있다며 이를 보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액의 신문 전면광고를 강요하다 공갈ㆍ협박혐의로 고발당했다.

경찰과 농장주에 따르면 최근 김해시 상동면 한 양돈농가에서 돈사 보수공사를 하면서 철거하여 임시로 쌓아 두었던 폐자재에서 환경 오염물질이 흘러내리는 등 위법을 했다며 보도와 고발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신들의 신문에 전면광고 3~4차례(6~8백만 원)를 게재해 줄 것을 요구했다가 공갈ㆍ협박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김해 중부경찰서에 고발을 당한 기자는 진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뉴스경남 소속 박모 기자와 이모 기자 등 2명으로 당시 농장주는 돈사 공사 중 어깨를 심하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던 중이라 현장상황을 잘 모르고 이들에게 2백만 원을 주겠다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은 "김해시장과 경남도를 움직이면 더 시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좋은 게 좋다고 우리가 제안하는 조건을 따라 달라"고 수차 요구했지만, 농장주는 "불법이 있으면 처벌을 받으면 된다"고 말하고 기자들의 요구를 거절했다고 한다.

한편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친 상태이며 동종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은 "김해가 어찌된 판인지 온통 사이비 신문기자들 때문에 사회혼란과 시민고충을 가중시키는 지역으로 오염되고 있다"며 개탄했다.

시민들은 최근에만 새누리당 경선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기자와 김해시장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았다며 경찰에 진정한 사건의 기자들 그리고 이처럼 열악한 농가와 기업을 찾아다니며 공갈ㆍ협박으로 금품갈취를 일삼는 기자들 모두 도내 영세 언론사 소속으로 건전한 언론사 기자들까지 싸잡아 욕먹게 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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